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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 23년 8월 29일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4년은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 포함)에게 대출지원

    **구입자금은 1 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도 대환대출 지원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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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www.molit.go.kr

      2024 신생아 특례 대출 매매 자격조건 및 세부사항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 주택자 (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1억 3천만 원 이하순자산 4억 6천9백 이하 신청 가능합니다.

      *23.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023년 1월1일 출생아 부터 적용)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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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도시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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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주택 및  평수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가능하며 읍. 면은 100㎡(30평) 이하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와 만기년도

      최대 5억 원(LTV 일반 70% / 생애최초 80% / DTI 60%) 이하로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특례대출 금리는 소득. 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됩니다.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는 1.6~2.7% / 연소득 8천5백만원 초과 시 2.7%~3.3% 대출금리로 적용됩니다.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되며

          연소득 8천5백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됩니다.

      EX)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으로 적용  기존 특례대출 1.6% 만기 시 >2.15% 적용됩니다.

        매매대출
      소득 부부합산 최대1억3천만원이하
      대상주택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25.7평)
      읍.면은 전용면적 100㎡(30평)
      대출한도 최대 5억원
      대출금리 8천5백 이하 1.6~2.7%
      8천5백 초과 2.7~3.3% 

       

       

      2024 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자금 자격조건 및 세부사항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순자산 3억 4천5백 이하 신청 가능합니다.

      *23.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023년 1월1일 출생아 부터 적용)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입니다.

      대상 주택 및 평수

      보증금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가능하며 읍. 면은 100㎡(30평) 이하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와 만기 년도

      3억 원 이내 (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가능) 가능합니다.

      EX) 전세계약 2년을 5회 연장 시 >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가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특례금리는 소득. 보증금에 따라 1.1%~3.0% 4년간 지원(1자녀 기준)하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1.1%~2.3% 가능하며, 연소득 7천5백만원 초과 시 2.3~3.0%입니다.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초과는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입니다.

      EX)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최저 1.5%) 수준으로 적용 기존 특례대출 1.1% 만기 시 > 1.5% 적용됩니다.

       

        전세대출
      소득 부부합산 최대 1억3천만원 이하
      대상주택 보증금  수도권 5억, 지방은 4억이하
      대출한도 최대 3억원
      대출금리 7천5백 이하 1.1~2.3%
      7천5백 초과 2.3~3.0%

      특례대출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2024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특례대출 취급 은행에서도 가능합니다.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신생아 특례대출 취급 은행 5곳

      신생아 특례 취급 은행 5곳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대출 준비 서류

      • 출생증명서 1부
      • 등기권리증 1부
      • 전입세대 연람권
      • 재직증명서
      • 소득 금액증명원

      금리계산기

       

       

      대출이자계산기 | 원리금균등상환 | 원금균등상환

      ※ 대출 상환 방법   원리금균등상환 -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한 상환금액이 매달 동일합니다.   원금균등상환 - 매달 원금을 동일하게 상환하므로, 이자는 매달 줄어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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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리금균등상환 -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한 상환금액이 매달 동일합니다.
      • 원금균등상환 - 매달 원금을 동일하게 상환하므로, 이자는 매달 줄어들게 됩니다. 단, 매달 이자가 다르므로 원금과 이  자를 합한 상환금액도 매달 달라집니다.
      • 원금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동안 매달 이자만 상환하하고, 대출 만기일에 원금을 일시상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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