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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임대료 지원(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사업은 현대 주택 시장의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재정적인 제약에 직면한 청년 임대인들에게 중요한 청년월세 지원금신청을 제공하고 월세 지원 신청 과정을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필수 자격 조건을 설명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은  졸업 후, 전문직에 종사하려는 사람이든, 단순히 경제적인 불확실성을 가진 사람(취준생)이든 저렴한 주거 안정을 향한 여러분의 여정에 귀중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4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대상, 청년월세 신청방법, 청년월세 시기, 청년월세 총정리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 임대료 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 지원을 신청하는 것은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신청서 자체는 사용이 편리하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으므로 개인 정보, 재무 상태, 임대 요구 사항과 같은 필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득 확인, 신분 확인 서류, 임대 계약서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증빙 서류를 작성합니다. 신청서가 꼼꼼하게 작성되면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대상 및 신청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및 신청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을 2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연령 요건

    19세~34세 이하 무주택. 독립가구 청년(청약통장 가입자)

    ♧보증금,월세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출처-국토교통부

    ♧소득 재산요건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또는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출처-국토교통부

    ♥예시 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제 고향인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 : 1인(본인), 1,337,067원 / 원가구 : 3인(본인+부모), 4,714,657원

     

    ♥예시 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 함께 살고 있어요. 가족은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부모님은 전주에,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 살고 있어요.

    →청년가구 : 2인(본인+언니) 2,209,565원 / 원가구 : 4인(본인, 언니, 부모) 5,729,913원

     

     

    청년월세 지원내용 및 제외대상

    ♧지원 금액 및 기간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지원

    출처-국토교통부

    ♧제외대상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 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및 시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클릭 ≫ 본인인증 로그인 하기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클릭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세 서류 확인 필요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시기

     

    ☆문의 사항 및 관련자료

    전화문의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웹사이트

    복지로 사이트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마이홈포털 사이트 마이홈포털 (myhome.go.kr) 

    온통청년 사이트 청년정책 상세 (youthcenter.go.kr)

    근거법령

    주거기본법

    청년기본법

    서식자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매뉴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매뉴얼.pdf
    2.04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서식

    (최종본) 240222_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_서식.pdf
    0.5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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