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4년 연말정산이 다가왔습니다. 월세액 공제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답답하고 힘드셨죠?. 지금부터 월세액공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4 세금 변경사항 월세액 공제
2024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월세는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월세는 세액공제에 해당하며 올해 월세 항목의 기준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세액 공제란 소득공제가 끝난 후 총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월세액 공제 기준은 대상 주택 기준 3억에서 > 4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 원> 400만 원)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소득금액에서 차감 | 확정된 세금에서 차감 |
과세표준이 줄어듬 | 산출된 세금이 줄어듬 |
월세공제 대상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대상 조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급여기준
총 급여(연봉)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 근로자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무주택자에 한해 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원인 경우에는 세재주가 주택자금 관련하여 공제받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주택규모
국민주택규모(1세대 85㎡이하, 읍 또는 면 1세대당 100㎡ 이하 주택) 또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본인 명의로 계약(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동일
월세액 공제금액 및 한도
공제 금액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단 총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17% 공제 한도는 총 750만 원이다
EX) 월세 100만 원을 1년간 납부 시(1200만 원) > 1200만 원 전체금액이 공제 X > 750만 원 공제
즉 7000만 원 이하> 750만 원*15%=1125만 원
5500만 원 이하> 750만 원*17%=1275만 원
세액공제조건과 공제율 | 공제한도 | 세액 절세금액 |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6천만원 이하 |
15% | 연간750만원 | 750만원*15%=1125만원 |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 종합소득 4천5백만원 이하 |
17% | 연간 750만원 | 750만원*17%=1275만원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일: 연말정산 기간 매년 1월15일~ 2월 28일 신청가능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 내역(월세 납입 증명서)
관할세무서 방문 신청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비대면 신청가능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세액공제 조건이 안 돼 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소득공제로 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