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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도약계좌 만기 시 5,000만 원이 되는 통장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저축. 월 70만 원으로 5,000만 원이 되고, 이번 년부터 비과세 혜택과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가능한 신규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오늘은 청년 도약계좌 조건과 신청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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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도약계좌지원조건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겅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품명 | 가입기간 | 납입금액 | 금리 |
청년도약계쫘 | 60개월 | 1천원~70만원내 자율납입 | 3년고정,2년 변동 |
만 19세~34세 청년
개인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 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계좌개설인(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병력이행기간 최대 6년 )은 제외하고 계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미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구수 | 기준중위소득 180%(연) |
1인 | 42,007,939 |
2인 | 70,417,836 |
3인 | 90,605,542 |
4인 | 110,615,328 |
5안 | 130,129,524 |
6인 | 149,191,286 |
7인 | 168,060,787 |
개인소득 확인하기
홈택스 ▷ 국세증명 ▷ 즉시발급증명 ▷ 소득확인증명서
제외대상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중인 경우( 단 만기 시 연계해서 가입가능합니다.)
가입 시 혜택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납입금액
월 최대 70 만운 (연 840만 원)
5년 만기
금리
약 6~10%(가구소득에 따라 상이함)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 2년간 변동금리
비과세
기여금 한도
개인소득 2천4백만 원> 월 40만 원 *6.0%= 월 2만 4천 원
개인소득 3천6백만 원> 월 50만 원* 4.6%= 월 2만 3천 원
개인소득 4천8백만 원> 월 60만 원*3.7%= 월 2만 2천 원
개인소득 6천만 원 > 월 70만 원* 3.0%= 월 2만 1천 원
개인소득 7천5백만 원 초과 시> 기여금 없음, 비과세는 적용
가입 심사 절차
가입 시 유의 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가능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원 수에 때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지차제 상품동시 가입 가능
-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입니다. 거짓으로 부정청구시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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