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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근로장려금 상향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 원으로 인상
홀벌이 : 3000만원 > 3200만 원 인상
맞벌이 : 3600만원 > 3800만 원 인상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 100만원 > 165만 원 인상
홀벌이 : 160만원 > 285만 원 인상
맞벌이 : 200만원 > 330만 원 인상
세액공제 한도
단독가구: 80만원 > 100만 원 확대
홀벌이 : 120만원 > 140만 원 확대
맞벌이 : 160만원 > 180만 원 확대
신청조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4,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단독가구
1) 배우자
2) 부양자녀
3)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기간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한
○ 정기신청 : 5.1.~ 5.31.
정기신청은 2024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 후 2024년 9월 기간 내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 6.1. ~ 11.30.
기한 후 신청은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이며, 신청 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하반기신청은 2024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신청 후 6월 30일 지급됩니다.
절차/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구비서류
근로장려금신청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서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신청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1. ARS, 2. 홈택스(모바일 앱, PC), 3. 세무서 방문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ARS 전화신청
1544-9944번으로 전화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근로소득우 너 천징수 영수증 번호 필요합니다.
2.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3. 세무서방문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청가능합니다.
*대시신청 시 신청인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